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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자
[재테크] 내가 정리하는 증권사 계좌 종류 본문
안녕하세요옹
다들 더위 조심하며 잘 지내시나요?! 모두 태풍 피해 없으시길..
오늘은 제가 증권사 계좌 종류와 계좌별 특징에 대해 알기 쉽게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증권사(금융사)에 재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진 몰라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요 ㅎㅎ
제 근로소득을 어떻게 하면 불려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기에 은행/증권사를 가리지 않고 계좌를 개설했었고,
오늘은 다소 생소한 증권 계좌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예/적금만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는게 중요해요)
우선, 계좌를 개설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증권사를 이용할지 결정해야합니다.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대형 증권사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정보를 얻기도 쉽고 거래 편의성도 증대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고려해야할 것이 바로 매매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
매수 시 : 위탁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매도 시 : 위탁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증권 거래세
다음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탁 수수료란 주식 거래 시 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을 넣다보니 증권사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매도 시 모두 지불해야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란 주식 거래 시 거치게 되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증권사에 대신 지불하면 해당 기관에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율은 0.0036396%(한국 거래소 0.0027209% + 예탁결제원 0.0009187%) 이며,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든지 동일하겠죠?
마지막으로, 증권 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 수수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수료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수납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주식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매도할 때만 부과되며, 2023년 기준 0.20%로 인하되었습니다.
유관기관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는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하니 위탁 수수료율을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 번 계좌를 개설한 곳에서 계속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어떤 종목은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계속 물려있는다던지..... 등등의 경우 때문이죠 ㅎㅎ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매매 제한 규정 때문에 저희 회사 밖에 선택지가 없었네요 ㅎㅎ)
이렇게 증권사를 결정하고 나면 바로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1. 종합매매계좌
가장 기본이 되는 계좌로 주식, 채권, ETF 등 모든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2. CMA(Cash Management Account) 계좌
제가 애용하는 계좌인데요 !
은행의 파킹통장의 증권사 버전(단, 예금자 보호는 X)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때, 금리 인상기 때 토스 뱅크 등 은행 파킹통장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하루치 이자가 붙는 증권사의 수시 입출금계좌입니다.
연 이율을 365일로 나누어 하루치 이자가 지급되고, 현금을 넣어두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채권/어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해주는 구조입니다. 목돈이 있다면 종합매매계좌나 은행 입출금통장에 두는 것 보단 CMA 계좌에 넣어두는 게 훨씬 이득이라서 추천드립니다.
CMA에도 사실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 CMA - RP형
환매부조건부채권으로, '환매'는 '다시 사들인다'를 뜻하고, '환매부조건'은 '되사는 조건을 붙인다'를 의미합니다.
채권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안정한 A등급 이상의 금융채, 국고채, 우량채권 등에 투자합니다.
CMA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고, 가장 안정적이라 금리는 낮을 수 있으나 나라나 은행이 망하지 않는한 원금손실의 우려는 없습니다.
* CMA - 발행어음형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에 투자하고 얻은 수익을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기자본이 4조 이상인 증권사만 이 발행어음을 찍어낼 수 있고, 비교적 다른 유형에 비해 원금 손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망하면 내 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증권사고 신용등급을 확인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면 금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발행어음형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ㅎㅎ)
* CMA - MMF형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입니다.
* CMA - MMW형
신용등급 AAA 이상의 우량한 금융기관에서 발행되는 예금, 채권,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실적이 생기면 그 실적을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3. 중개형 ISA 계좌
이 계좌가 제일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마디로 절세를 위한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고 이익을 보게 되면 금융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여기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서 중기적으로(3~5년) 목돈 만드는 데에 특화된 계좌입니다.
-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 일반형/서민형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서민형으로 변경 가능)
- 1년에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계좌 개설 후 최소 3년은 유지해야함 (3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혜택 X), 최대 5년까지 유지 가능
- 국내 주식 모든 상품 거래 가능(현금, RP, ETF, ELS, ELB, 리츠, 펀드, 인프라펀드) / 해외 주식 직접 투자 X(국내 상장된 ETF는 가능)
- 일반 계좌와 다른 점은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 통산 ->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절세 후 남은 이득에 대해서 9.9% 세금 부과, 손실과 이득을 합쳐서 세금 부과 (일반 계좌는 15.4%, 손익 통산 X), 계좌 해지 시 한 번에 세금 부과
- 원금 인출 가능, 수익 인출 불가(인출하려면 계좌 해지)
4. IRP 계좌
퇴직금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많이 쓰이는 계좌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많이 들어보셨죠? 2022년 4월부터 퇴직자는 퇴직연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IRP로 의무 이전해야합니다.
55세 이전까지 계좌에 마련한 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며,
IRP 계좌는 몇몇의 중도인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55세 이전 해지 시 퇴직금을 인출하게 되면 퇴직 시 부과되지 않았던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 수익으로 인한 금액은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으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매년 700만원(연금저축계좌 포함)까지 IRP 입금 시 최대 1,155,000원(세액공제 16.5%)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넣는 돈은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여윳자금만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연금저축계좌
IRP랑 비슷한데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다만, IRP는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하다면,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좌 입금만해도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은 16.5% 기타 소득세 내고 인출 가능합니다.
종류가 너무 다양하죠 ㅎㅎ
저는 현재 ISA 계좌를 제외한 모든 계좌를 필요에 맞게 운용하고 있는데요.
투자하기에 앞서 각 계좌별 특징과 혜택을 잘 살펴보신 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계좌를 선택해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필요한 부분이 다르니까요!
부족하지만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테크 관련 포스팅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